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통치규정' 은 이미 국가인터넷 정보처 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현재 발표되어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32 조 각급 인터넷신부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위법 행위 대장부 관리 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각급 인터넷 편지 부문은 정부 기업 사회 네티즌 등 주체가 참여하는 감독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본 행정구역 내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생태 거버넌스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34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는 본 규정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법에 따라 경고 정류, 기능 제한, 업데이트 정지, 계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시에 위법 정보 내용을 없애고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다.
제 35 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본 규정 제 10 조, 제 31 조 제 2 항을 위반하며, 인터넷신 등 관련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