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관련 당사자는 근로감독대에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사용자가 노동보장에 관한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명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고 주요한 사항을 제공한 경우 노동안전행정부는 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중대한 노동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단서와 증거가 있으면 보상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