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근로감독관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관련 당사자는 근로감독대에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사용자가 노동보장에 관한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명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고 주요한 사항을 제공한 경우 노동안전행정부는 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중대한 노동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단서와 증거가 있으면 보상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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