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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위생 매립지의 매립 운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활 폐기물 매립 및 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생활 폐기물 매립 및 매립 운영의 표준화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은 부처의 "도시 생활

위생 매립지 운영 및 유지에 대한 기술 사양" 및 "가정 폐기물 위생 매립에 대한 기술 사양"

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건설.

매립지 운영 및 관리

제2조

생활 폐기물 매립지는 매립지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눈길을 끄는 표지판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용 도로와 매립지에 표지판, 차량 속도 제한 표지판, 기타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제3조

매립지로 향하는 전용도로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도로시설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1)

매립지 내 각 작업 투기 지점에 설치된 확장 간이 도로는 매일 작업 후에 청소해야 합니다.

매립지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합니다. 매립 작업의 다음 단계

. 단순 도로의 노반은 밀도를 높이고 차량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굴러야 합니다.

(2) 특수 도로는 매일 청소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로 양쪽에 녹화를 실시합니다.

제4조

쓰레기 처리장에는 굴착, 불도저 작업, 압축, 덮개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필수 관리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독극물, 소방, 모기 및 파리 퇴치, 설치류 퇴치 및 특수 보호 시설.

제5조

매립지 관리(운영) 부서는 매립지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사양을 수립하고 매립지의 일일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및 표준화 관리.

제6조

가정 폐기물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을 수용 및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매립지 및 기타 생산 작업 구역에서는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며 음주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8조

매립장은 직위별로 운영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직위 이외의 인원은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9조

매립지에 소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국가 표준인 "건축물 소화기 구성에 대한 설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GBJ

140

관련 조항.

제10조

현장에는 부싯돌을 운반하는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며, 현장에는 화재 예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매립지에서는 불꽃놀이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제11조

매립지는 효과적인 가스 배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립 가스의 자연 축적 및 이동은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매립지가 매립가스 활용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출하여 토치 방식으로 수집 및 소각해야 한다.

안전성과 안정성에 도달하지 못한 노후 매립지는 효과적인 매립가스 배수 및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매립지 위의 메탄가스 함량은

5%

미만이어야 합니다. 내부 건물(구조물)의 메탄가스 함유량은

1.25%

13조

이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람들이 청소를 위해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 관리(운영) 단위는 "도시 생활 쓰레기 샘플링 및 물리적 분석 방법" 조항에 따라 쓰레기, 무기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기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CJ/T3039

폐기물(폐기물은 종이, 금속, 유리, 고무, 가죽 등으로 구분), 생활폐기물의 분류 측정 및 측정을 실시합니다.

폐기물 재사용.

제14조

매립지의 지표수는 배수 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배수되어야 하며 매립지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수로는

3%~5%

의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 배수로의 크기는 유역면적과 강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5조

폭우 및 집중호우 시

매립지에는 홍수 조절 및 배수 점검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시스템의 배수 상태

시설의 손상이나 막힘이 발견되면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제16조

매립지의 누수 방지 시스템에는 전환층, 블라인드 도랑, 액체 수집 탱크, 펌프실 등을 포함한 침출수 수집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침출수

여과수는 적시에 재충전되어야 하며, 침출수 탱크가 넘치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익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출수 집수장 옆에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17조

매립지와 기타 모기 및 파리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하며, 현장 전체의 모기, 파리, 쥐 등을 매달 검사해야 합니다.

위험도와 소독 효율성을 점검,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소독 계획을 조정합니다.

제18조

소독 인력은 약품을 준비하고 살포할 때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약품 살포 작업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매립지 운영 관리

제19조

매립지 운영자는 기술 교육 및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립지 운영 요건 및 매립지 운영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가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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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운영관리자는 매립운영과정, 기술지표, 매립가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20조

매립지는 지형에 따라 구획 단위에 대한 매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및 하수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21조

매립 작업은 24시간 내내 운영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장마철 하역대를 설치하고 충분한 완충재를 준비해야 한다.

제22조

매립지 표면은 단위 및 계층 작업을 채택해야 합니다. 매립 단위 작업 프로세스는 하역, 계층 포장 및 다짐입니다.

높이를 지정하고 덮개를 덮은 다음 압축합니다.

쓰레기 포장의 각 층의 두께는 매립 장비의 다짐 성능과

다짐 횟수

다짐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두께가

60

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래에서 위로 포장해야 합니다. 작업 장치의 경사;

쓰레기의 압축 밀도가 600

kg

/

입방미터.

제23조

각 단위의 쓰레기 높이는

2

4<입니다. /p>

m.

단위 운영 폭은 매립 작업 장비의 폭과 피크 기간 동안 동시에 운행하는 차량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폭은 이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6

M보다. 유닛의 경사는

1:3

제24조

각 유닛의 작동이 완료된 후 덮어야 합니다. 복토의 두께가 적당해야 합니다.

20

25

cm 입니다. 각 작업 구역

단계적 높이가 완료되면

당분간 매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덮어야 하며,

복토 토양층의 두께는

30

cm보다 커야 합니다.

제25조

악취의 확산과 모기 및 파리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매일의 작업을 제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덮는 재료는

부드러운 토양,

자갈 또는 선택한 건축 잔해일 수 있습니다. 피복층이 매끄럽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악취를 차단하고 빗물이 다량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26조

매립지 경사면

HDPE

필름 보호층,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은 지역, 누출 방지 배수시설은 손상되기 쉽고 정기적인 점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제27조

쓰레기 처리(운영) 단위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생산 업무량, 장비 투입량, 쓰레기 처리 대책, 하수 운영 현황, 수질 모니터링 등을 팀별, 작업 유형별로 일일, 10일, 월간 보고서로 별도로 작성합니다.

등, 전문 통계학자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집됩니다.

제28조

쓰레기 처리(운영) 부서는 엄격한 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각 팀(직종)을 모니터링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 작품의.

매립지의 환경 품질 관리

제29조

매립지는 2등급 이상의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완벽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시에 데이터를 요약 및 처리하고

환경 품질에 대한 예측 분석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현급 이상의 현지 환경 보호 모니터링 부서에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더 포괄적인 연간 샘플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매년 환경 품질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간 쓰레기 처리 위생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를 완료하고 환경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제30조

연간 수질 및 대기 관리 목표를 설정합니다. 파리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 국가 표준인 "생활 폐기물 매립지의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을 참조합니다.

GB/T17882

2002

실행. 파리 밀도를 고려하면 매립 면적이

10

파리

/

(케이지

day)

매립장의 작업실과 거실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제31조

독성 및 위험 폐기물은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특수 폐기물은 신고 절차를 거쳐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급 행정 부서.

제32조

쓰레기 처리(운영) 단위는 전염병 지역의 생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과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매립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매립지 폐쇄 관리

제33조

매립 작업이 완료된 후 폐쇄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 표준에 따라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보통

0.3

0.6

미터)

표면을 영양 토양으로 덮고 단순한 녹색 이불을 심어 생태 균형을 복원하고 풍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며 안전을 보장합니다.

제34조

매립지 상부 표면의 경사는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사가

10%

보다 큰 경우 다단계 단계를 사용하여 현장을 봉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5조

매립지가 폐쇄된 후에도 매립가스, 침출수 처리,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등의 작업은 계속 관리되어야 하며,

매립 더미가 안정될 때까지.

제36조

매립 폐쇄 후 토지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매립 작업이 설계 폐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말로 폐쇄해야 하는 경우

매립지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환경 보호 및 환경 위생 행정 부서의 식별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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