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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라싸 국가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한 행정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티베트 라사 국가경제기술개발구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티베트 라사 국가경제기술개발구는 다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산업 집적을 가속화하고, 대외 개방을 촉진하며,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고, 라싸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시범과 주도적 역할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실제와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자치 지역의 상황. 제2조 이 방법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티베트 라사 국가경제기술개발구(이하 개발구라 함)에 적용된다. 제3조 개발구는 티베트 종합개혁 시범구, 특색산업 시범구, 국가 신산업 시범기지, 대외개방 창구이다.

개발구는 완벽한 시설, 첨단기술, 우수한 환경, 조화로운 노사관계, 종합적인 종합 서비스 기능을 갖춘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특성을 갖춘 경제단지로 건설되어야 하며, 그 창문, 시연, 방사선 및 운전 역할. 제4조 자치구는 개발구가 토지, 세무, 금융, 투자, 대외무역, 과학기술 혁신, 관리 시스템 분야의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5조 개발구 내의 기업, 기관,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은 법률, 법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발구에서의 투자, 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제2장 관리 조직과 직책 제6조 자치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개발구 사업 영도조는 개발구의 주요 사항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개발구사업지도그룹 산하 사무국에서는 개발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조정을 담당한다. 제7조 개발구에 설치된 관리위원회(이하 개발구 관리위원회라 함)는 라싸시 인민정부의 파견기관으로서 라싸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개발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행사한다. .

개발구관리위원회는 자치구 인민정부와 라싸시 인민정부의 승인에 따라 종합적인 경제관리 및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

(1) 국가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을 시행합니다.

(2) 개발구 개발 계획 및 경제 및 사회 준비 정책 개발 계획은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개발구의 투자 촉진과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검토,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한다. 개발 구역에서

( 4) 개발 구역에서 토지의 통일된 관리 및 개발을 구현합니다.

(5) 다양한 기반 시설과 공공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통합합니다. 개발 구역 내 시설

(6) 개발 구역 내 수출입 무역 및 기타 대외 관련 경제 활동을 조정합니다.

(7) 안내, 조정 및 감독 개발 구역 내 관련 행정 기관의 지부 및 파견 사무소의 업무

(8) 교육, 문화, 보건, 스포츠, 사회 보장 및 기타 분야의 발전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협력합니다. 개발구 내 사회 복지 사업

(9) 법률 및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따라 노동 분쟁을 중재하고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10) 지도 개발구 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흡수하고, 개발구 내 토지수용 농민에게 공공 취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개발구 내 토지수용 농민의 고용, 훈련 및 사회보장을 적극적으로 촉진합니다.

(11) 개발구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를 조정하여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며 불법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합니다.

(12) 기타 책임을 행사합니다. 자치구 인민정부와 라싸시 인민정부가 지정합니다. 제9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간소성, 효율성, 정부와 기업 분리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개발구 관련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직능기관을 설립한다. 제10조 정부와 기업 분리 원칙에 따라 개발구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개발구의 개발과 운영활동을 책임진다. 제11조 관련 단위, 부서가 개발구에 지사 또는 파견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상급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설립된 지사 또는 파견사무소는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발구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의식적으로 받아야 한다.

은행, 보험, 기타 금융기관은 개발구에 업무 창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개발구관리위원회는 설립된 지사, 파견사무소 또는 영업창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조건과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자치구 인민정부와 라싸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개발구 관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개발구 관리위원회 직능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한다.

제3장 투자 및 운영 관리 제13조 개발구는 “다수의 공원을 갖춘 하나의 구역” 형태로 건설할 수 있으며 개방형 운영 및 폐쇄형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는 개발구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의 설립을 장려합니다:

(1) 티베트(의학) 의약품, 민족 수공예품, 농축산물 심층 가공 및 기타 특징적이고 유리한 프로젝트

(2) 수출입 제품 생산 및 가공 산업,

(3)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연구, 개발 및 활용

(4) 첨단 기술 개발 프로젝트 및 환경 보호 산업 프로젝트,

(5)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프로젝트,

(6) 다음과 같은 3차 산업 프로젝트 상업, 물류, 금융, 정보, 관광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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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안 첨단 기술 산업 및 R&D 센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제15조 개발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1)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거하는 낙후된 생산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 2)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오염도가 높으며,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하이테크 프로젝트;

(3) 오염 물질 배출량이 관련 국가 환경 보호 기준 또는 전체 배출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 자치구 주요 오염물질량 관리 지표

(4) 국가 및 자치구에서 금지하는 기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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