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해석"( 발췌)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불법 취득 또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통제는 형법 제285조 제2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및 결제, 증권거래, 선물거래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위한 본인인증정보가 10세트 이상인 경우 (2) (1)호 이외의 본인인증정보를 500세트 이상 취득한 경우 (4) 불법행위 수입이 5000위안 이상이거나 경제적 손실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5) 기타 심각한 상황. 전항의 행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법 제2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히 엄중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금액이 전항 제1호에 도달하여 제4호에서 규정한 기준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 타인이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통제력을 고의로 이용하는 자는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도구는 형법 제285조 3항에 규정된 “컴퓨터정보시스템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도구”로 간주됩니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보호 조치를 위반하고 허가 없이 또는 허가를 초과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획득하는 행위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허가 없이 또는 초과하여 컴퓨터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3)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타 프로그램 및 도구. 제3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제공하는 자는 형법 제285조 3항에 규정된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프로그램 제공 또는 5인 이상이 지급결제, 증권거래, 선물거래, 기타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본인인증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도구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2) 해당 항목 이외의 특수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 (1) 특히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도구를 20명 이상에게 제공합니다. (3) 타인이 결제결제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위한 신원인증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불법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증권거래, 선물거래 등을 하고, 5인 이상의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 (3) 4) 타인이 (3)호 외의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불법범죄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면서 ) 20인 이상의 프로그램과 도구를 제공한 경우 (5) 불법소득이 5000위안 이상이거나 경제적 손실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6) 기타 심각한 상황. 전항의 행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프로그램 또는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제5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5배를 초과하는 기타 특히 심각한 경우. 제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사람은 형법 제286조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0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 (2) 20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는 행위 (3) 5개 이상의 불법 이익 1000위안 이상; (4) 100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도메인 이름 확인, 신원 인증, 회계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또는 10,0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10,000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정상적인 작동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손해를 끼치는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 )에서 (3) 위의 (2) 500개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도메인 이름 확인, 신원 인증, 회계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50,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발생시킵니다. (3) 국가 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분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기합니다. 의료, 에너지 등으로 인해 생산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4) 기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8조 법인의 이름이나 법인의 형태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 해석에 규정된 유죄 판결 및 형량 기준에 도달한 자는 제285조 및 제285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법 286조. 감독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형사 책임. 제9조 타인이 형법 제285조, 제286조에 규정된 행위를 알면서 행하여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 제2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6조: 제286조에 규정된 처벌: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도구를 제공하여 5,000위안 이상의 불법 이익을 초래하거나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인터넷을 제공하는 행위.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 공간, 통신 전송 채널, 수수료 결제, 거래 서비스, 광고 서비스, 기술 교육, 기술 지원 및 기타 지원 및 불법적으로 5,000위안 이상의 수입을 얻는 경우 (3) 위탁을 통해 5,000위안 이상을 제공하는 행위 소프트웨어 홍보,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항의 행위를 하고 그 양 또는 금액이 전항의 기준의 5배를 초과하는 자는 제285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로 본다. 형법 제286조. 제10조: 제285조에서 정한 “국정,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컴퓨터에 대한 침입 및 불법통제를 위해 특별히 이용되는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86조,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도구"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컴퓨터정보시스템의 보안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또는 지방 수준 이상. 사법 기관은 테스트 결론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28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정, 국방 건설,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형사구류에 처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이며, 벌금도 병과된다.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및 도구를 제공하거나,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 프로그램 및 도구를 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단위가 전 3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감독자와 기타 직접 책임을 지는 인원은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