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 물질의 치안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법치, 시스템 통치 원칙을 고수하고 종업원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폭발성 위험화학품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치안관리 제 1 책임자로 본 기관의 폭발위험화학품 단속에 대한 치안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쉽게 폭발하기 쉬운 위험한 화학품에 종사하는 부서는 치안관리의 검사, 심사, 상벌을 강화하고,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시정하며, 검사와 시정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법적 근거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공공 보안 관리 방법
제 14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경영업체가 폭발위험화학품을 판매할 때는 구매단위의 이름, 주소, 관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매한 폭발위험화학품의 품종, 수량, 용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판매 기록 및 관련 증명서나 증명서 사본, 매니저 신분증 사본 보존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폭발 위험 화학 물질을 판매, 구입하는 단위는 판매, 구매 후 5 일 이내에 폭발 위험 화학 정보 시스템을 통해 판매, 구매한 폭발 위험 화학 물질의 품종, 수량, 흐름 등을 현지 현급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수입 및 분재 단위는 국가 관련 기준 및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전자 추적 표시를 해야 한다. 전자 추적 플래그를 읽으면 해당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의 품종, 수량 및 흐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는 분실, 도난, 강탈, 분산, 유출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도로 운송 중 폭발위험 화학 물질에 대해 운전자와 호송원들은 즉시 적절한 경고 조치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즉시 동급 응급관리, 생태환경, 위생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