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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을 접수한다.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베이징 조양구 인민 정부 사무소-노동 인사 분쟁 중재 가이드
베이징시 인민 정부-노동 중재 신청 7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