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민사소송법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서류 형식 요건에 따라 이 판결은 헤더, 몸통과 꼬리. 헤더 1. 제목은 두 줄로 작성합니다. 첫 번째 줄은 법원 이름이고, 두 번째 줄은 문서 유형, 즉 "민사 판결"입니다. 2. 번호 : 제목 우측하단에 번호를 기재하며 "[연도]×중화민국번호××"로 표시한다. 경제분쟁사건인 경우 사건의 성격을 '经'자로 표현한다. 3. 소송참여인 및 기본정보 (1) 원고 :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장, 직업 및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위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직위를 별도의 줄에 기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결에는 "원고", "피고" 등 반소에 각 당사자의 이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무엇인지를 기재하고 그 명칭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수탁대리인 등을 명시하고 성명 및 기타 기본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명칭을 제외한 기타 기본사항은 원고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제3자: 성명 및 기타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4. 사건의 경위와 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 “… ×월 ×일 ×년에 사건을 수리한 후, 본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참석 “본문의 사실관계 부분에는 먼저 당사자들의 청구와 분쟁의 사실관계 및 이유를 기재한 후 별도의 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기술한다. 법원이 결정한 증거. 관련 당사자의 사실, 이유 및 각각의 소송 청구. 즉, 원고가 해결을 요구한 구체적인 분쟁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태도와 그 이유, 그리고 양 당사자의 태도나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 기재한 주요 사실과 이유. ' 각각의 기소 또는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