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약품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항목 (주소, 법정대표인, 기업책임자 등). );
3.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 서비스의 기본 상황 (서비스 방식, 서비스 품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