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례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행정허가 정보, 생산경영정보, 웹사이트나 쇼핑몰 정보,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 잠행방법' 제 6 조 참조) 자영업자는 연례 보고서 내용을 공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개 여부에 따라 다른 연례 보고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IV" 참조). 연례 보고서 홍보 방법 및 방법 "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농민전문협력사 연례 보고서 공시의 내용은 주로 행정허가정보, 생산경영정보, 자산상황정보, 웹사이트나 쇼핑몰 정보,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민전문협력사 연례 보고서 공시 잠행 방법' 제 5 조 참조)
연례 보고 내용을 공시하는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문협력사가 공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수정은 20 16 년 6 월 30 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정 전후의 정보를 동시에 공시하다.
조례 제 9 조 제 (1), (2), (6) 항,' 자영업자 연례 보고 잠행조치' 제 6 조 (3), (4) 항,' 농민전문협동조합 연보고 공시조치' 제 4 항
기업, 자영업자 및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연례 보고 내용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상행정관리부 (시장감독관리부) 는' 조례' 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공시 상황을 추찰할 예정이다.
연보에 공시 위반 행위를 처리하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연례 보고를 공개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위장한 기업과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경영이상명부에 포함돼' 공시 시스템' 을 통해 사회에 공시된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위장한 자영업자는 경영 상황이 비정상으로 표시되고' 공시 시스템' 을 통해 사회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