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 범위 결정 원칙 < P > 1, 합법성: 경영 범위는 반드시 국가 법규와 관련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정확성: 영업범위는 음식점이 하는 업무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해 소비자와 관련 부서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포괄성: 경영 범위는 음식점의 모든 업무 내용 (주영 업무 및 보조업무 포함) 을 포괄해야 합니다. < P > 2, 흔한 경영 범위
1, 중국식 음식: 볶음요리, 샤브, 바비큐 등 중국식 요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양식 음식: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등 서양식 요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패스트푸드: 간단한 식사, 도시락, 치킨 등 패스트푸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음료: 커피, 차음료, 쥬스 등 음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간식: 과자, 간식 등 간식 서비스 제공. < P > 3, 특수식품경영허가증 < P > 는 음식점이 냉식식품제판매, 생식식품제판매 등 특수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에 해당 특수식품경영허가증을 명시해 관련 부처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요약하자면 음식점 영업허가증의 경영 범위는 실제 경영업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해 합법적이고 정확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특수 식품 경영 허가증이 있다면, 관련 부서가 감독할 수 있도록 경영 범위에도 명시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 P > 제 35 조 규정: < P > 식품생산경영자는 허가를 받고 허가 범위와 조건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