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중재전화는 12333 입니다. 12333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전화 상담 서비스 핫라인은 중요한 민생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 전화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 인적 자원 사회 보장 부서와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신청한 중재를 말하며,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중재 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