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3차 분기보고서는 매년 10월에 공개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기업 정보공개 관리조치'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정기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하는 정기보고서에는 1차 분기보고서, 3차 분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그 중
1. 상장회사의 연차보고서는 1월부터 4월 사이에 작성해야 합니다.
2. 상장회사의 중간보고서는 7월과 8월에 작성해야 합니다.
3. 상장회사의 첫 번째 분기보고서는 4월에 작성하고, 3차 분기보고서는 10월에 작성해야 합니다.
4. 상장기업의 1차 분기보고서는 4월에 작성하고, 3차 분기보고서는 10월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