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사고기사): XX, 남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출생, 주소: XXX 성 XX 현 XX 군 XX 마을 XX 그룹 주민등록번호:. 전화: XXXX.
피고 (업주): XX, 남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출생, 주소: XXX 성 XX 현 XX 향 XX 마을 XX 그룹, 주민등록번호:. 전화: XXXX)
피고 2 (운전기사/차주 회사): XX 유한회사, 주소: XXX 성 XX 현 XX 향 XX 호.
법정 대리인: XX, 직무: 법정 대리인, 전화: XXXX.
피고인 3 (보험회사): XX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XX 지점, 주소: XXX 성 XX 현 XX 향 XX 호.
법정 대리인: XX, 직무: 법정 대리인, 전화: XXXX.
(원래 피고에게 위탁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위탁대리인의 신분과 소속 로펌을 명시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소송 요청:
1. 피고에게 원고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숙박비 * * * 위안 XXXX (기타 손해 (장애보상금, 부양자 생활비, 장애감정비 등) 를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2. 원고차량 유지비 XXX 원, 견인차비 XXX 원 등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을 선고합니다.
피고에게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다.
사실과 이유:
XXXX XX 월 XX 일, 원고는 XXX 차를 몰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XX 길에서 주행하는 XXX 차와 충돌하여 원고차가 심하게 손상되고 원고 장애 7 급이 발생했다. 피고 XX 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회사이고 피고 III 는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입니다. 사고는 교통경찰의 인정을 받아 피고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 세 피고에게 원고의 각종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비 원, 입원 급식 보조비 원, 영양비 원, 숙박비 원, 장애배상금 원, 피양인 생활비원, 장애감정비 원, 합계 XXXX 원.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X 인민법원
모양을 만든 사람:
XXXX, XXXX, XX, XX
확장 데이터:
(1) 민사 항소
항소인 xx 카운티 xx 농촌 신용 협동 조합. 거주지: xx 카운티 xx 타운 xx 마을.
법정 대리인 maxx, 주임.
피항소인 xx 카운티 xx 타운 XXX 촌민위원회.
법정 대리인은 데이엑스, 마을당 지부 서기, 촌위원회 주임이다.
고소인 소 xx, 남자, 195x 년 9 월 28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xx 읍 x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고소인 왕 xx, 남자, 196x65438 년 2 월 22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xx 읍 x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항소인 데이엑스, 남자, 196x 년 3 월 6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xX 읍 x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류xx, 남자 194x 년 8 월 22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XX 읍 x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X, 남자, 195 X 18 년 2 월 18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xx 읍 x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문X, 남자, 195x 65438 년 2 월 5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xx 읍 x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피항소인 마엑스, 남자, 194x 65438 년 2 월 30 일 출생, 한족, 농민, xx 현 xX 읍 x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항소 요청:
1. 민초자 (2004)x 호 민사판결문. 105 는 법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2. 법에 따라 재판을 하거나 xx 현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한다.
이 경우 전체 소송 비용은 두 명의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은 xx 현 인민법원 (2004)x 민제 165 호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의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 심 법원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우송 등 항소인 7 명은 그들이 증인일 뿐 보증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들 7 명이 대출계약에 보증인 사무실의 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7 명을 본 사건의 보증인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했다. 증거 지지가 없고 신용사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7 인의 진술만으로 대출금 상환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증거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신용사, 신용사, 신용사, 신용사, 신용사, 신용사, 신용사)
1 심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모하여 보증인의 담보를 속이는 조항을 인용했다. 본 사건은 정씨의 항소인 7 명이 각각 현직과 현직 마을 간부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용사가 마을위원회와 결탁하려면 마을 간부, 딩 등 7 명의 항소인을 통과해야 한다. 본 사건이 대출금 상환에 속하더라도, 7 명이 직접 계약서에 참여하더라도 소위 차용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없고, 이른바 신용사 사기는 없다!
둘째, 1 심 판결이 잘못되어 판결 결과와 모순된다.
1 심 법원은 소위 대출상환이라는 인정을 통해 양측이 체결한 대출계약이'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무효 민사행위라고 판단했다!
대출상환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에서 XX 시 중급인민법원에 이르기까지 사법해석, 대법원, 성고원 등 많은 법원 사례에서 대출상환대출은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Xx 현 인민법원이 어디에서'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감추다' 는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1 심 법원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을 때 판결 결과는 계약이 유효할 때와 마찬가지로 난해하다.
셋째, 제 1 심 법원 판결 적용 법적 오류
1 심 법원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판결 사유가 틀리며, 판결 결과와 모순되는 만큼 법적 착오가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 심 법원의 판결은 사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 사유가 잘못되고 판결 결과와 모순되며, 적용 법률 착오는 법에 따라 철회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x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xx 카운티 xx 농촌 신용 협동 조합
2004 년 x 월 25 일 발표된 보도 자료
(2) 형사 우발적 민사 기소장
민사원고인 XXX, 여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태어나 피해자 XXX 의 아내다.
민사원고인 XXX, 여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출생, 주소가 동일하여 피해자 XXX 의 딸입니다.
민사원고인 XXX, 여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출생, 주소가 동일하여 피해자 XXX 의 딸입니다.
민사피고인 XXX, 남자, 한족, 성인, XXX 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송 요청
1. 법에 따라 형사 피고인 XXX 가 고의적인 살인죄를 인정하고 중처벌부터 한다.
2. 법에 의거하여 민사피고인이 민사원고인을 배상하고 피해자 XXX 인신손해배상금 인민폐 92939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사실과 이유
2009 년 2 월 27 일 밤 19 시쯤 피해자 XXX 의 집에서 피해자 XXX 는 부수적인 민사피고인 XXX 와의 분쟁으로 피고인 XXX 에게 참수됐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원이 XXX 에 대한 고소장 참조).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민사 사건이 첨부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피고인 XXX 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중처벌해야 한다.
1, 피고인 XXX 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XXX 는 정상적인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베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여전히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피고인 XXX 가 직접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적어도 피해자의 죽음을 방임한 결과,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베는 것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XXX 의 범죄 행위는 희망적이든 방임 피해자의 사망 결과든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됐다.
피고인 XXX 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에 따르면. 고의적 살인죄의 양형 원칙은 사형이 우선이며, 마땅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본죄가 사망을 초래한 사실에 따르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과 수단이 특히 잔인하여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은 법률, 감정,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민사피고인은 민사원고인 92939 원을 배상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 제 3 항,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규정에 따라 민사원고인의 장례비, 사망배상금, 피해자 친족 장례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XX 성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항목 계산 기준 (2008-2009)" 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배상해야 한다.
(1) 장례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6 개월 총액으로 계산하며 월임금은 1642.58*6=9855 원입니다.
(2) 사망보상금: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20 년 3904.2 원 * 20 = 78084 원;
(3) 기타 손실: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포함 * * * 5000 원.
이상 합계: 92939 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친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범행 후 날뛴 태도를 보이며 인민법원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법적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중급 인민 법원
(4) 형사 자소
자소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문화 수준, 직장 단위, 직업, 주소.
원고는 단위이며, 단위명, 법정대표인의 이름과 직위, 단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피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문화 수준, 직장 단위, 직업, 주소.
(피고는 단위이며, 단위명, 법정대표인의 이름과 직위, 단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소송 사유:
요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명시함)
1.
2.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_ _ _ 인민 법원
자소인: (서명 또는 도장)
대리인:
_ _ _ _ _ _ _ _ _ _ _
첨부:
1. 고소장 사본 (사본 수는 피고인 수에 따라 결정됨)
증거의 사본;
셋째, 기타 자료.
참고:
(1) 고소장은 펜이나 붓으로 쓴 것이다.
(2) "당사자" 란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본적, 직업 또는 근무단위, 직위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피고의 생년월일을 확실히 모른다면 나이를 명시할 수 있다.
(3)' 사유와 요청' 란에 혐의와 구체적인 요청을 명시해야 한다.
(4) "사실과 이유" 부분이 부족할 경우 중간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다.
(5) 기소장의 매수는 피고의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모범 불만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