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노동법에 따르면 공제가 있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노동행정부가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기관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회사가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노동 행정부는 기한 내에 체납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 연체불급으로 노동행정부는 고용인에게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중재 신청 과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속칭 노동국) 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직원이 불복하면 상을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변호사 대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모든 노동국에는 노동쟁의 중재정이 있다. 노동국은 직공 서면 노동중재신청을 받은 후 즉시 중재정을 구성해 60 일 이내에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중재는 법원 소송과 유사하며 쌍방의 증거와 변증법이 필요하며, 결국 중재정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노동국의 중재에 대하여 기업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동급 노조,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
제 82 조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4 조
단체계약 체결로 인한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관련 방면의 조율처리를 조직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