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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납하는 위법 행위는 무엇입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민사 분쟁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노동법에 따르면 공제가 있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노동행정부가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기관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회사가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노동 행정부는 기한 내에 체납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 연체불급으로 노동행정부는 고용인에게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중재 신청 과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속칭 노동국) 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직원이 불복하면 상을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변호사 대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모든 노동국에는 노동쟁의 중재정이 있다. 노동국은 직공 서면 노동중재신청을 받은 후 즉시 중재정을 구성해 60 일 이내에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중재는 법원 소송과 유사하며 쌍방의 증거와 변증법이 필요하며, 결국 중재정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노동국의 중재에 대하여 기업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동급 노조,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

제 82 조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84 조

단체계약 체결로 인한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관련 방면의 조율처리를 조직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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