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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전화 불만사항 핫라인

12333 노동권 보호 전화

12333이란

소개: 12333은 전국인적자원통합사회보장 공공복지 컨설팅 서비스 전화번호입니다.

컨설팅 범위 : 인사 및 사회보장 정책 상담, 사업문의, 권익보호 지도, 민원 및 신고접수, 기타 서비스.

전화걸기 시간 : 근무시간 중에 수동으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12333에는 타지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도내 상담을 위한 24시간 자동음성서비스도 있다.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사업자대출 신청 및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12333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 항의하세요

1 12333번으로 전화해 민원을 접수하세요.

2. 인사사회보장국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세요.

2. 근로감독단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신고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

제보자가 회사가 노동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보장법령 및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노동사회보장부에 법적 보호를 신청하는 행위

2. 고용주가 노동 및 사회 보장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에 신고하는 모든 단위, 조직 또는 시민을 말합니다.

PS:

다음 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1. 제보자가 신고한 사항은 노동쟁의사항입니다.

2. 신고 동일한 사실 및 청구에 대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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