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관련법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비교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정보통신망 보안의무 불이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즉 국가 기관 및 기타 단위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정보를 도용이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86조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삭제, 수정, 추가 또는 방해함으로써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초래합니다.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결과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이 채 안 됐어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 수정, 추가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고의로 생성 및 유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단위가 제13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6-1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정보네트워크 보안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독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감시와 병과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다량의 불법정보를 유포하게 한 경우 (2) 이용자를 유출시킨 경우 (3) 형사사건에서 증거멸실을 초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