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 6 월 65438+ 10 월 7 일 국무원 제 165 차 상무회의가 통과돼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공개의 기본 원칙, 공개의 범위, 공개방식과 절차, 감독, 보장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했다. 우리 정부 정보 공개의 기본법으로 정부가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추진하며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패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다. 규정: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는 기본 요구에 따라 국가는 정무 공개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전자정무는 정보 공개의 중요한 전달체이다. "통합 계획, 자원 공유, 대중을 위한 안전 보장" 에 따라 전자 정부 건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미국 정보자유법
미국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기자들은 특히 연방 정부 기관과 다른 정부 기관이 정부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955 년 하원은 정부 정보특별위원회 (정부운영위원회) 를 설립해 언론의 도움으로 정부의 정보 수집 정책과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66 년 국회의 장기 조사와 어려운 입법투쟁을 거쳐 새로운 법안' 정보자유법' 이 탄생해 원래의 행정소송법의 관련 부분을 대체했다. 정보자유법' 은 미국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7 월 6 일 발효됐다. 1967.
법안의 기본 원칙: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행정부의 기록은 대중과 어떤 개인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즉, 원칙으로 공개해야 하며, 예외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