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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지는 '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Jiazi는 2012년 6월 5일 '길림저녁신문'에 '과일과 건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지만, 전재를 금지하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린아침신문'은 그날 Jiazi와 '길림저녁신문'과 연락이 닿지 않아 2012년 6월 6일 '동린아침신문'이 2면에 '과일과 건강' 전문을 재인쇄한 뒤 다음 사이트로 옮겼습니다. 국가저작권청의 보상징수기관에 재인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012년 6월 6일, Inspur 홈페이지는 《길림저녁신문》의 《과일과 건강》 전문을 재인쇄하여 인터넷에 퍼뜨렸다.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1) '동린아침신문'이 '과일과 건강'을 재인쇄하면 Jiazi와 '길림저녁신문'의 저작권을 침해합니까? 왜?

(2) Inspur 사이트가 인터넷에 "과일과 건강"을 재인쇄함으로써 Jiazi의 저작권을 침해합니까? 왜?

답변 분석 보기 정답 (1) '동린아침신문'이 '과일과 건강'을 전재한 것은 '가자'와 '길림저녁신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저작권 사용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저작물이 출판된 후 다른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이를 재인쇄하거나 초록 또는 정보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소유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제 또는 발췌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침해가 아닙니다.

(2) Inspur 웹사이트가 인터넷에서 "과일과 건강"을 재인쇄한 것은 Jiazi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인터넷상에 정보를 유포할 권리를 향유한다. Inspur 웹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과일과 건강"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답변 분석

이 질문에 대한 지식 포인트: 저작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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