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건설1급 기술사 등록 시 업무 단위를 잘못 기재했는데, 심사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지참해야 합니까?

건설1급 기술사 등록 시 업무 단위를 잘못 기재했는데, 심사를 받으러 갈 때 무엇을 지참해야 합니까?

1. 나의 2세대 주민등록증

2. 학력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3. 온라인 등록 "자격시험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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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근무증명서

5.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증 및 고위 전문기술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추가항목 신청자 : 건설기술사 1급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 증명서는 모두 원본입니다)

또한, " 건설기술인 등록 시행방법', 신청인이 근무하는 고용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및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기업명 변경 허가서 사본 기업이 위치한 곳의 산업 및 상업을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1급 건설기사 등록 시 업무 단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단위 설명과 직인을 ​​지참하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식 인장이 아니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

등록 변경이 필요한 상황

등록 유효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 등록이 변경된 후의 유효기간은 원래 등록증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1. 사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일급등록변경신청서"

2. 인감

3.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과 신규 고용 기업 간에 체결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고용한 기업이 발행한 노사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 이직 증명서(원 고용 기업으로부터의 해고) 고용 계약서 또는 고용 계약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 퇴직자의 퇴직 증명서)

4. 등록된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신분증 원본 또는 공안기관 호적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건설기술자네트워크 - '건설일급기술자 등록 실시방안' 발표에 관한 고시

바이두백과사전 - 건설일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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