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무국에서 법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전자세무국에서 법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한 후 '세금을 신고하고 싶습니다'에서 '종합정보신고'를 클릭하세요.
'종합정보신고'에서 '신분정보신고'를 선택한 후 '납세등록사항 변경'을 클릭하세요.
'세금등록사항 변경사항'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이 필요한 법인정보를 기재합니다.
변경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전자세무국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전자세무국을 통해 법인정보 변경이 가능하며,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의 '종합정보신고'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변경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고, 꼼꼼히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 허가증 또는 장부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14조 중국”에서는 “납세자는 등록 후 이름, 주소, 사업장 소재지, 법적 대표자, 등록 유형, 사업 운영 형식, 회계 방법, 사업 범위, 등록 자본금, 운영 기간, 사업 허가 번호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점의 설치 및 말소, 과세등록 변경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과세등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