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존이란 기업이 법에 따라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설, 정상 및 등록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운영 중, 정상, 운영 중, 운영 및 등록 중, 유효한, 운영 및 등록 중은 운영 중을 의미합니다. 영업상태는 일반적으로 계속, 영업, 폐지, 취소, 입주, 퇴거, 영업정지, 청산 등 8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상태의 존속이란 기업이 법에 따라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개시, 일반, 등록이라고도 합니다. 2. 영업중 상태는 다음을 의미한다. 기업은 정상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신설기업은 부분생산 또는 시운전을 포함한다.
지방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영 중, 정상, 운영 중, 운영 및 등록 중, 유효한, 운영 및 등록 중은 운영 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사업 상태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사업 허가가 취소되며 이는 공상국이 불법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 처벌입니다. 기업의 허가증이 취소된 후, 법에 따라 청산되고, 공상등록 말소가 완료된 후 기업의 법인은 말소됩니다.
4. 사업 상태 취소는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 상태를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5. 사업 지위 이전은 기업 등록 기관의 변경 및 특정 기관에서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6. 사업 상태 이전은 기업 등록 권한의 변경 및 특정 권한으로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7. 영업 중단이란 어떤 이유로 기업이 기간 종료 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조건 변경 후 생산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사업 상태의 청산이란 정관에 따라 해산되거나 파산, 취소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영업이 종료된 후 회사의 재산, 채권, 부채를 처리하고 채권을 징수합니다.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법적 근거: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
제8조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상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부서는 매년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반에 공개합니다.
금년도에 설립·등록된 기업은 다음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제출·발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