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오염물질 배출 면허 변경 절차는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지정된 기한 내에 원래 발급 기관에 오염물질 배출 면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근거 : '오염배출 허가증 관리에 관한 경과규정' 제20조 오염배출 허가증 유효기간 중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오염배출기관은 변경사항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간 내에 원래 발급 기관. (1) 오염물질 배출단위의 성명, 등록주소, 법정대리인, 실제 책임자 등 원본에 기재된 기본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2) 제10조에서 허용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3) 오염물질배출단위가 원부지에서 신축·증설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승인 또는 신청을 통과한 날부터 실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전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방전이 발생합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시행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기관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련 정부 문서 또는 다른 기업과의 협약에서 배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문서 또는 협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변경이 필요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