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정리란 기업파산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파산사유를 겪었거나 이미 겪었지만 법원의 보호를 받아 가치를 유지하고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기업을 뜻한다. 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채무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재편 및 채무조정을 위한 법률제도인가?[1]? 파산구조조정제도는 기업도산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도산화해제도와 도산경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기업 도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그 이행은 대체불가한 역할을 한다.
파산정리란 법원이 회사의 파산을 선고하기 전에 법정 주주들이 회사 회생을 신청해 회사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기간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가 정지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6개월 이내에 조직개편안을 제안해야 한다.
기업법인이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자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거나, 상환능력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 규정에 따라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 이 법의. 기업법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거나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출자자본금이 채무자본액의 10분의 1 이상인 투자자 채무자의 등록자본금은 인민법원에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