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적 신고 방식의 변화: 원래 입찰 거래 방식을 채택한 시장은 점차 반입찰 거래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과학혁신판 들어, 절반 입찰 설정 거래가 모두 구현 되었습니다.
2. 거래제도 최적화: 등록제 시행 이후 시장거래제도도 다소 조정되었다. 과학기술혁신판 시장에서는 매매 쌍방이 임시로 주문을 취소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거래가 더욱 원활해졌다.
3. 정보 공개 요구 사항: 등록제는 기업이 더 자세한 재무 및 성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은 더 책임감 있게 투자자와 소통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4. 상장조건: 기존 IPO 심사 단계는 정보 공개 단계로 대체되며 상장회사에 대한 기준과 요구 사항도 높아져 상장회사의 품질, 규모,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