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는 사건 번호와 근로자 이름을 근거로 중재원 서기원 사건 상태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미 온라인 조회가 열린 노동중재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회사가 서명한 계약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 사건 준비번호를 통해 특집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법무부나 회사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스스로 조회할 수 없는 경우 계약 관리 부서에 문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회사가 체결한 계약을 전출할 것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