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65 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에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에 따라 회계사무소를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회계 보고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합자기업은 회사법에 적용되지 않고 강제성 규정이 없어'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등 법규를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