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원래의 회사 경영 모델과 기업 문화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 이후에는 기존 직원들이 누렸던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는 무효화되고, 새 회사의 기준에 따라 직접 시행될 예정이다. 인수된 후에는 회사의 경영진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관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법' 제172조에서는 회사의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됩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신규합병으로, 합병당사자는 해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