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이나 회계기준상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특수관계자입니다.
(1) '기업회계기준 제36호 - 특수관계인 공시'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는 '기업의 주요 개인투자자 및 그 가까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회사법 제 217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관계는 회사의 지배 주주, 실제 통제자,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와 그들이 직접 또는 직접 또는 기업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관계 및 기업 이익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관계.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정보:
1. 특수관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1.
2. 기업의 자회사.
3. 해당 기업과 동일한 모회사가 지배하는 기타 기업.
4. 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투자자.
5.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자.
6. 기업의 합작 투자.
7. 기업의 관련 기업.
8. 기업의 주요 개인투자자와 그 가까운 가족. 주요 개인투자자란 기업을 지배 또는 공동지배할 수 있거나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를 말합니다.
9. 기업 또는 모회사의 주요 경영진 및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 핵심경영진이란 기업활동을 기획,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개인 주요 투자자 또는 핵심 임원과 가까운 가족 구성원은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 기업의 개별 주요 투자자, 주요 관리자 또는 가까운 가족이 지배하거나 공동으로 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타 기업.
2. 기업과 다음과 같은 관계만 맺는 당사자는 기업의 특수관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자금 제공자, 공공 유틸리티 부서 및 기타 당사자 기업 정부 부서 및 기관과 거래합니다.
2. 기업과 많은 거래를 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단일 고객, 공급업체, 가맹점, 딜러 또는 대리인.
3. 기업과 합작 투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파트너입니다.
3. 국가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다른 특수관계자 관계가 없는 기업은 특수관계자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기업회계기준 제36호 - 관련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