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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위조 방지 세금 통제 시스템 최대 송장 한도 승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국가세총국 위조 방지세통제기업 자격인정 취소 통지 》 (국가 [2004] 823 호) 서류정신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위조 방지세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은 "기업이 VAT 위조 방지 세금 통제 시스템 등록 양식 사용" (한 양식에 두 부, 이하 등록 양식) 을 작성합니다.

둘째, 신고관리부 증명서는 등록을 접수하고 (증명서는 결과 입력기, 유동 승인 안 함),' 국세총국 부가가치세 위조 방지세통제시스템 사용통지서' (이하' 통지') 를 기업에 인쇄하고, 동시에 등기서 중 하나를 기업에 반송한다. Ctais 시스템의 기본 송장 발행 한도는 10000 원이며, 기업 정기권 구매 한도는 세무행정허가-티켓승인 신청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특수장비 구매 통지서' 를 소지하고,' 통지서' 와' 등기서' 를 가지고 최초 발행을 진행한다.

넷째, 기업 발행 게시물은' 기업별 장비 발행 통지서' 와' 등록서' 에 따라' 특수장비 발행 등록서' 에 김세카드 번호와 세무제어 IC 카드 번호를 등록하고, 릴리즈가 완료되면' 등록서',' 통지서' 등 관련 발행 자료를 보관한다.

주관 세무서가 위조 방지 세무업체 발행 서브시스템에서 전용 설비의 초기 발행을 처리할 때, 송장 발행 한도는 10000 원으로 설정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정기권 구매 한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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