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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탐사 단위 관련 조세 정책

1. 지질 탐사 단위가 현지화한 후, 그 사업 단위 자금원은 중앙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전환됐으며, 사업 단위를 기업으로의 개편 전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지질 탐사 단위가 현지화 된 후, 사업 단위는 기업으로 개조되고, 재력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날부터 3 년 이내에 현지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보고하고, 원 사업 단위 조세 정책을 계속 즐기지만, 최대 65438+2004 년 2 월 3 1 을 초과하지 않는다.

3. 현지화 전 자업자득이나 기업으로 등록된 지질조사단위에 대해 국가 통일된 기업세 정책을 적용합니다.

4. 지역 주민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재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질 탐사 단위 실직 근로자의 세금 우대 정책은' 국세총국' 에 따라' 지역 주민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실직 근로자의 세금 우대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 발행 [1999]43 호) 에 따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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