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중앙은행이 중벌을 내리다! 건설은행, 농행, 중행은 4 만원 이상의 대형 벌금장을 받았다

중앙은행이 중벌을 내리다! 건설은행, 농행, 중행은 4 만원 이상의 대형 벌금장을 받았다

중국 인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 관련 지사는 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금융정보 보안 침해 입건 조사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반돈세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맞췄다. < P > 1. 중앙은행 공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농업은행 주식유한회사 길림시 강북지점의 위법 행위 유형은 1,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자금 세탁 방지 관리 규정 위반, 고객 정보 유출. 중앙은행이 그에게 경고를 하고 122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지점장, 부행장, 영업실 업무주관과 직원은 각각 1 만 75 원에서 3 만원까지 벌을 받았다. < P > 2. 중국은행 석주산시 지점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 411 만원을 선고받았다. < P > 3. 중국건설은행 주식유한공사 덕양지점, 동영지점, 루저시 지점에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있어 각각 146 만원, 514 만원, 533 만원을 처벌한다. (건설은행 건덕지점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P > 중앙은행이 이들 기관에 대한 처벌액은 총 4 만원을 넘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면서 중앙은행도 관련 금융기관을 협의해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 P > 중국 인민은행 관계부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업무를 높이 중시하며 소비자 금융정보 보안 침해에 대한' 무관용' 을 고수해 금융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P > 앞서 일부 언론은 개별 금융기관 직원들이 소비자 금융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속지 원칙에 따라 입건한 결과, 관련 금융기관에 소비자 금융정보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엄숙히 조사하여 처리하다.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는 동시에, 관련 금융기관에 이를 경계로 하여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 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제때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 P > 첫째, 제도 건설 차원에서 소비자 금융정보 수집, 보존, 사용, 대외공급 등의 내부 통제 제도를 더욱 건전하게 보완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각종 제도를 실처로 만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P > 둘째, 시스템 구축 방면에서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업무 시스템과 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 이상 행동 모니터링 모델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기술적 허점 등 보안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시스템 기능 모듈을 개선하여 시스템 생성 로그가 정보 데이터의 쿼리 및 다운로드를 적시에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 피드백 채널을 원활하게 열어 업무, 기술' 이층 가죽' 현상을 피해야 한다. < P > 셋째, 인력 관리 방면에서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금융정보를 접한 일자리에 대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내부 승인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권한을 통제하고, 직원 업무 교육과 경고 교육 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자 금융정보 유출 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피한다. < P > 지금까지 관련 기관들은 모두 정돈과 책임을 수행하여 소비자 금융 정보 보호의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정보 보안 기술 예방 조치를 개선하며 종업원 소비자 금융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했다.

개인 신원 정보, 재산 정보, 계좌 정보, 신용 정보, 금융 거래 정보 및 특정 개인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 소비자 금융 정보.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 소비자 자체와 가족, 친지들의 정신, 명예,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P > 중국 인민은행 관련 부서장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 금융정보 안전을 보호하고, < P > 1 은 신분증, 은행 카드, 은행 계좌 등을 잘 보관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 P > 둘째, 개인금융정보, 재산상태 등 기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말고, 각종 오프라인 채널에 개인금융정보를 함부로 남기지 마라. < P > 셋째, 가능한 직접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개대리인에게 위탁하지 말고, 개인 금융정보가 도난되는 것을 경계하라. < P > 4 는 개인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 복사본에 사용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 P > 5 는 카드 서명 주문서, 인출 전표, 신용 카드 명세서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폐기된 금융 업무 서류를 제때에 파기하는 것이다. < P > 6 은 내력 불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미확인 링크를 쉽게 클릭하지 말고, 내력 불명의 큐알(QR)코드 함부로 스캔하지 말고, 공공 * * * 와이파이, 밀밀밀하지 않은 와이파이를 신중하게 사용하라. < P > 7 은 개인금융정보 유출 위험을 발견한 것으로 공안 등 부처에 제때 연락해서 위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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