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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농업 기계화 촉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장비산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농업기계안전생산을 보장하고 현대도시농업을 건설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농업 기계화 보급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보급과 농업기계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보급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입을 늘리고 농업기계과학 연구 개발, 기술 보급,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보완하고 농업기계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관련 거리사무소는 기관과 인원을 명확히 하고, 직무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대한 서비스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 기계화 보급과 농업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과학기술, 공업과 정보화, 공안, 계획과 자원, 생태환경, 교통운송, 시장감독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베이징, 허베이 등 성 시 관련 부서와 농업기계화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농업기계화 보급과 농업기계 관리 협력을 전개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6 조 농업기계장비 제조와 농업기계화 작업은 절종, 절수, 비료 절약, 절약 등 농업기계화 신기술을 적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농업 기계화 사용을 장려하고 농업 자원 재활용과 생태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과학기술연구, 교육, 보급 등의 기관을 장려하고 유도해 농업기계화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농업기계화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화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기계화 보급과 농업기계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와 농업구 인민정부나 시농업기계화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과학 연구, 개발 및 보급 응용 제 9 조 시 공업, 정보화, 과학 기술 등 부서 및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생산, 학습, 연구, 추진, 심층 융합을 지원하는 전 시 농업 기계화 기술 혁신 체계를 지지한다.

본 시는 과학기술연구기관, 고교원, 개인이 농업기계화 과학기술연구와 농업기계장비 혁신을 전개하여 선진적이고, 녹색효율적이고, 지능적이고 정확한 특색농업기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농업기계 생산자를 지원하여 농업기계장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와 신형 지능형 고효율 농업기계장비 연구 개발을 전개하다. 제 10 조 본 시는 농업기계 생산자가 투자를 늘리고, 기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 안전, 현대 도시 농업 발전에 적응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1 조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재배, 축산, 수산양식, 농산물 초가공 등 녹색 고효율 신기구 신기술을 도입, 시범 및 보급하여 절수 관개, 효율적인 식보, 산지 건조, 짚 처리 및 경작, 재배, 수확 기계화 통합을 가속화하고 농업 생산의 전 과정 기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본 시는 농업기계 생산업체가 국내외 선진 농업기계 기술과 제품의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2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농업기계과학기술인과 농업기계생산기업 및 농업생산경영단위가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기계 생산기업, 교육과학연구기관, 농업생산경영기구가 기술보급에 참여해 과학기술연구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

국가와 본 도시에 설립된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에 공익성 농업기계화 기술 서비스와 훈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농업기계와 농업생산 기술을 과학 연구 생산 보급하는 융합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작물 품종, 경작 제도, 수확 후 가공 기술, 농토 기본건설이 농업기계화에 적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양종, 양법, 양지, 좋은 기회를 배합하여 품종, 재배, 장비의 조화 발전을 가속화하다. 제 14 조 본 시는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지능제어, 위성위치추적 등 정보기술이 농업기계장비에 응용되도록 장려하고, 정보화와 농업기계화의 융합을 추진하고, 농업기계의 지능화 관리와 서비스를 실현하고, 지능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5 조 본 시는 기업, 과학연구기관, 농업생산경영기구가 높은 수준의 농업기계화 인재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농업이 있는 시, 구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화 인재 양성을 농민 교육 훈련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고교가 농업공학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장려하다.

농업 기계화 교육 훈련에 종사하는 기관이 농업 기계 사용, 수리 및 관리 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교육 기관은 농업 기계화 기술자를 양성하는 이론 교육, 실천 교육 시설 및 교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기계의 사용, 수리 및 관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훈련에 참가하여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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