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와 관련 거리사무소는 기관과 인원을 명확히 하고, 직무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에 대한 서비스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 기계화 보급과 농업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과학기술, 공업과 정보화, 공안, 계획과 자원, 생태환경, 교통운송, 시장감독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베이징, 허베이 등 성 시 관련 부서와 농업기계화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농업기계화 보급과 농업기계 관리 협력을 전개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6 조 농업기계장비 제조와 농업기계화 작업은 절종, 절수, 비료 절약, 절약 등 농업기계화 신기술을 적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농업 기계화 사용을 장려하고 농업 자원 재활용과 생태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과학기술연구, 교육, 보급 등의 기관을 장려하고 유도해 농업기계화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농업기계화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화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기계화 보급과 농업기계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와 농업구 인민정부나 시농업기계화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과학 연구, 개발 및 보급 응용 제 9 조 시 공업, 정보화, 과학 기술 등 부서 및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생산, 학습, 연구, 추진, 심층 융합을 지원하는 전 시 농업 기계화 기술 혁신 체계를 지지한다.
본 시는 과학기술연구기관, 고교원, 개인이 농업기계화 과학기술연구와 농업기계장비 혁신을 전개하여 선진적이고, 녹색효율적이고, 지능적이고 정확한 특색농업기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농업기계 생산자를 지원하여 농업기계장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와 신형 지능형 고효율 농업기계장비 연구 개발을 전개하다. 제 10 조 본 시는 농업기계 생산자가 투자를 늘리고, 기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에너지 절약, 녹색, 안전, 현대 도시 농업 발전에 적응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1 조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재배, 축산, 수산양식, 농산물 초가공 등 녹색 고효율 신기구 신기술을 도입, 시범 및 보급하여 절수 관개, 효율적인 식보, 산지 건조, 짚 처리 및 경작, 재배, 수확 기계화 통합을 가속화하고 농업 생산의 전 과정 기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본 시는 농업기계 생산업체가 국내외 선진 농업기계 기술과 제품의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2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농업기계과학기술인과 농업기계생산기업 및 농업생산경영단위가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구매 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기계 생산기업, 교육과학연구기관, 농업생산경영기구가 기술보급에 참여해 과학기술연구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
국가와 본 도시에 설립된 농업기계기술보급기구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에 공익성 농업기계화 기술 서비스와 훈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농업기계와 농업생산 기술을 과학 연구 생산 보급하는 융합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작물 품종, 경작 제도, 수확 후 가공 기술, 농토 기본건설이 농업기계화에 적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양종, 양법, 양지, 좋은 기회를 배합하여 품종, 재배, 장비의 조화 발전을 가속화하다. 제 14 조 본 시는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지능제어, 위성위치추적 등 정보기술이 농업기계장비에 응용되도록 장려하고, 정보화와 농업기계화의 융합을 추진하고, 농업기계의 지능화 관리와 서비스를 실현하고, 지능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5 조 본 시는 기업, 과학연구기관, 농업생산경영기구가 높은 수준의 농업기계화 인재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농업이 있는 시, 구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화 인재 양성을 농민 교육 훈련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고교가 농업공학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장려하다.
농업 기계화 교육 훈련에 종사하는 기관이 농업 기계 사용, 수리 및 관리 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교육 기관은 농업 기계화 기술자를 양성하는 이론 교육, 실천 교육 시설 및 교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기계의 사용, 수리 및 관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훈련에 참가하여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