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는 "개별 전자상거래업체의 세무조사에서 3개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고 싶은 걸까요?
1. 먼저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예상 처리 시간이 있는지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2. 둘째, 세무 부서와 소통을 유지하고, 세무 부서가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도록 촉구하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개별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세무 변호사 및 컨설팅 기관에 문의하여 법률 지원을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