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상이란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것을 말한다. 기업이 연례 보고서나 공시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거나 등록주소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부처는 기업의 실제 경영 상황을 더 조사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이상이 발생하면 융자 대출 등 일상적인 경영 활동 제한 경영 이상 명부 정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대출 보증 보험 등 상업 활동의 참고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각종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등록등록등록서류, 행정허가 승인 및 자질심사, 취업자격 등 관련 사항을 신청할 때, 행정관리부는 신중히 심사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예를 들면, 회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1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