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변호사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업무상 상해평가를 신청하시고, 장애등급을 근거로 확인하세요.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8조를 참고하세요.
둘째, 주요 청구범위에는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급여, 일회성 장해급여, 입원식비 지원, 보조기구, 의료기간 동안의 임금 및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는 생활간병급여가 포함된다. 비용 등
셋째,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를 참고하세요. 제39조와 제40조에서는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협상이 실패할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감독부서에 항의하거나, 회사가 위치한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축복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