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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요청: 세관신고 시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원고 Zhejiang Zhongda Huatai Textile Co., Ltd.는 피고인 Shanghai Deneng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Co., Ltd. 화물 운송 계약 분쟁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원고 Zhejiang Zhongda Huatai Textile Co., Ltd. .

법무 대리인 푸종이 회사 회장이다.

수권대리인은 상하이정천본법률사무소의 천더우 변호사이다.

수권대리인은 상하이정천본법률사무소 변호사 류쉰이다.

피고인 Shanghai Deneng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 Agency Co., Ltd.

법무대리인 하오제(Hao Jie) 회사 매니저.

수권 대리인은 상하이 진마오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Zhou Jing입니다.

원고인 Zhejiang Zhongda Huatai Textile Co., Ltd.는 피고인 Shanghai Deneng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Co., Ltd.와의 화물 운송 계약 분쟁에 대해 2008년 3월 26일 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당일 본 법원에서 받아들인 사건은 이후 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거쳐 심리될 예정입니다. 2008년 4월 9일, 피고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검토 후 본 법원은 피고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했고,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2008) Hu Gao Min Si (Hai) Zhong Zi No. 114 판결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8년 9월 17일, 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원고의 대리인 Chen Dewu, 피고의 법적 대리인 Hao Jie, 그의 대리인 Zhou Jing이 법원에 참석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2007년 5월 25일 MSN을 통해 피고에게 수출화물 위탁번호 917YHTB039를 보내 6월 1일 상하이에서 베트남 하이퐁으로 가는 화물선 예약을 피고에게 맡겼다. . 원고는 피고가 수출화물 위탁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종 확정된 자료 중 변경 또는 강조가 필요한 부분을 같은 해 5월 28일 팩스로 송부하였다. 앞서 원고는 같은 해 5월 18일에도 피고에게 수출화물탁송번호 917YHTB038로 수출대행업무를 동일하게 위탁하였다. 두 묶음의 물품에 대한 관련정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물품 배송 후, 원고는 피고가 반송한 사전 기록된 세관 신고서를 받았고, 917YHTB039 위탁 서류에 기재된 물품 명칭이 "면 탄성 편물"을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 원고는 즉각 피고에게 관세 변경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2007년 7월, 위 2개 묶음의 상품이 품질 문제로 반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품 절차를 위탁하고 다시 한번 상품명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제품명 변경 절차가 번거롭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피고는 상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세관에 의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상품이 통관 및 반출되기 전에 RMB 260,628.77의 각종 수입세와 수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비용이 피고의 세관 신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RMB 260,628.77(수입 관세 RMB 62,929.70, 수입 부가가치세 RMB 117,678.54, 지연 신고 수수료 포함)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RMB 42,013, 연체 수수료 RMB 38,007.53), 사건 접수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측 주장: 우선 해당 물품 세관신고 위임장은 원고가 상하이지화국제화물운송유한회사에 세관신고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 원고가 부적절하게 주장했다. 우리 회사를 피고로 지명했습니다. 둘째, 상하이 세관이 입수한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서류, 화물 소유자의 세관 신고서, 포장 목록(중량 목록), 수출 특별 송장, 세관 신고 위임장 및 원고의 직인이 찍힌 기타 서류로 판단됩니다. 상품명이 모두 "100% 폴리에스터 편물" 또는 "100% POLYTRICOT"이므로 피고는 "면 스트레치 편물"을 "100% 폴리에스터 편물"로 잘못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입품을 반송할 때 용기는 교체되었으며, 물품 자체에는 확인을 위한 상표나 기타 특별한 표시가 없었으며, 피고의 소위 반송품이 917YHTB039에 따른 수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위탁 문서. 요약하자면, 원고의 주장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원이 이를 뒷받침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사실 입증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의 대질심문, 본 법원의 인증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1증거는, 수출화물 위탁서류 번호 917YHTB038, 917YHTB039와 자료정보를 정정 확인하는 팩스(이하 자료정보지)는 원고와 피고가 MSN과 팩스를 통해 화물운송위탁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며, 상품의 상품명은 코튼 신축성 니트 원단입니다. 피고측 대질심문에서는 피고인이 수출물품에 대한 위탁서를 받은 적이 없고, 자료정보지에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명칭을 팩스로 전송하여 쌍방간 위탁관계를 성립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번호 917YHTB039, 원고는 MSN과 전화통화를 통해 제품명이 폴리에스터 편직물이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 본 법원은 자료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가 없으므로 증거의 타당성이 판단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자료자료 ​​제917YHTB039호에는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의 중국 명칭이 면 탄성 편직물이라는 사실을 알린 사실. 수출화물 위탁서류에 대해서는 원고가 MSN 네트워크를 통해 피고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식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두 개의 위탁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서류에는 물품명이 중국어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서류 역시 물품의 중국어 명칭이 정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 알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인 원고가 2007년 7월 16일 피고에게 보낸 팩스는 위탁서류 917YHTB038 및 917YHTB039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반품 절차를 처리하도록 요구했음을 입증합니다. . 피고인은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본 법원에서 증거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증거인 피고인이 세관에 제공한 상황 설명은 피고인이 세관 신고 오류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했음을 입증합니다. 피고는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원고가 다량의 운임 ​​및 잡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발행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품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 세관에 신청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설명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인서를 발부한 만큼 증거의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황 설명은 관세 신고 오류를 유발하는 데 누가 과실이 있었는지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 증거는 피고의 잘못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화물 운송업자 수수료 청구서, 관세 특별 납부 메모, 지연 신고 수수료 영수증, 지불 증서 등 네 번째 증거는 원고의 손실의 구체적인 구성과 금액을 입증합니다. 피고는 진위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화물운송료계산서는 Shanghai Jinghai Freight Co., Ltd.에서 발행한 반면, 수입통관신고는 실제로 Shanghai Xingchen Customs Declaration Co., Ltd.에서 처리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화물 운송 수수료에는 917YHTB038 및 917YHTB039 상품의 송장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 증거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법원은 화물운송 수수료 청구서에 기재된 선박명, 항해번호, 선하증권번호가 해당 물품의 반송을 위한 선박명, 항해번호, 선하증권번호와 일치하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증거가 확인될 수 있다. 나머지 청구서와 지급명세서는 법원이 세관에서 입수한 정보와 일치해 증거의 타당성과 입증력도 인정됐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 원고의 반대심문,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증거, 세관신고서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222620070767225348 및 첨부 문서(이 증거 세트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 세관 기록 보관소로부터 본 법원에서 입수했습니다)는 다음을 입증합니다. 1. 원고가 직접 작성한 세관 신고서, 포장 목록(무게 목록), 특별 수출 송장 및 세관 신고 위임장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상품 이름은 "100% 폴리에스터 니트 원단" 또는 "100% POLYTRICOT"입니다. 2. 해당 상품의 수출 신고 대리인은 Shanghai Jihu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Co입니다. ., Ltd.(이하 Jihua Freight) 3. 물품 수출 시 컨테이너 번호는 GLDU7131467입니다. 원고 대질심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인장이 찍힌 백지문서를 건네주고, 피고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세관신고 위탁관계가 없었다. Jihua Freight 3. 컨테이너 번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본 법원은 이 증거가 세관 파일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증거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세신고 위탁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법원은 기타 증거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별도로 분석·판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증거인 Jihua Freight가 발행한 명세서는 화물 소유자의 세관 신고서, 포장 목록(중량 목록), 수출 특별 송장, 세관 신고 위임장이 모두 직접 발송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원고가 Jihua Freight에게. 원고 측 반대 심문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사실과 피고가 Jihua Freight에게 직접 보낸 사실이 증거에 의해 정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확인되다. 본 법원은 이 진술서가 Jihua Freight의 직인이 찍힌 원본이며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Jihua Freight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회사는 2007년 5월 말 Shanghai Deneng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 Agency Co., Ltd.의 위임을 받아 Zhejiang Zhongda Huatai Textile Co., Ltd.를 대표하여 상하이에 수출품을 신고했습니다. 푸장 세관…” 원고의 세 번째 증거 내용을 토대로 피고는 세관에 “고객이 위탁한 것으로 2007년 5월 29일 관세사를 통해 우리 회사가 하이퐁으로 수출한 물품을 신고했다”는 진술을 했다. ..."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리인 역할을 맡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서에는 피고가 그 위탁을 수락한 후 Jihua Freight에 위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Jihua Freight에 세관신고서를 직접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Jihua Freight가 원고와 본 법원의 심문을 받아들이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섹션의 증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증거인 반송된 수출물품에 대한 납세증명서는 원고가 수출거래 실패로 인해 '올폴리에스터 편직물'로 세무서에 납세를 신청했음을 입증한다. 원고는 진품 여부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상품명이 무엇이든 세금 환급이 수반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고가 이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법원은 증거의 타당성과 입증력을 판단하였다.

네 번째 증거 세트인 세관 신고서 양식(번호 222520081258043607)과 첨부 문서(이 증거 세트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 세관 기록 보관소로부터 본 법원에서 입수했습니다)는 수입 컨테이너가 번호 GESU5142907은 수출에 사용된 컨테이너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입품과 수출품이 동일한 배치의 상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된 손실은 세관 신고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측 대질심문에서는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서 개봉된 것으로 판단하고, 품질 문제가 발견된 후 다시 포장하여 배송을 위해 반송하였기 때문에 박스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원은 이 증거가 세관 파일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증거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송된 컨테이너 개수와 수출된 컨테이너 개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질심의견이 타당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해, 이 증거자료에 첨부된 '관세물품검사기록부'에 따르면, 세관이 반품된 물품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물품의 실제 품질이 수출신고명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수출신고명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증거는 원고의 손실과 세관신고 오류 사이의 관계를 부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다섯 번째 증거인 MSN 온라인 채팅 기록도 제공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917YHTB039 위탁장에 기재된 상품의 상품명이 '폴리에스테르 니트 원단'이라고 알렸다는 점을 입증했다. ." 원고는 입증 기한이 만료되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본 법원은 증거가 컴퓨터로 출력된 형태의 것일 뿐, 대화에 참여하는 양측의 신원이 불분명해 증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본 법원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2007년 5월 피고인에게 위탁업무를 위탁했다. 각각 917YHTB038 및 917YHTB039 케이스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상하이에서 베트남 하이퐁까지 물품에 대한 운송 수출 대행 업무를 제공합니다. 그 중 위탁업무번호 917YHTB039의 물품은 "면탄성편물"이어야 한다. 원고에 따르면 피고에게 수출물품 위탁서를 보냈다고 한다. 위탁서에 기재된 물품명과 규격은 "95% CTN5% SPANDEXSINGLEJERSEY150GSMCUTTABLEWIDTH58〃" 였다. 해당 상품은 "면 탄성 뜨개질" 천"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물품의 수출신고를 처리할 때 화주의 세관신고서, 포장명세서(중량표), 특별수출송장, 세관신고에 필요한 세관신고 위임장을 피고에게 제공했다. . 위 서류 중 포장명세서(중량표)에 기재된 제품명과 원고의 이름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찍힌 수출별 송장에는 "100% POLYTRICOT"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시된 제품명은 화물 소유자의 세관신고서 및 세관신고서에 위임장에 "폴리에스테르 편직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위탁을 받은 후 실제로 사건 외부 당사자인 Jihua Freight를 통해 수출통관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세관은 이 제품 배치의 수출을 "100% POLYTRICOT"으로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7월 물품이 품질상의 문제로 반송됐다고 주장하며 반송 및 수입통관 업무를 피고에게 맡겼다. 같은 해 9월 4일, 물품이 상하이로 배송되었습니다. 수입신고 시 세관 현장검사 결과 실제 품질이 면 편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수출신고 시 신고한 '폴리에스테르 편물'과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상품은 반품된 상품이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10월 24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2007년 5월 29일 관세사를 통해 하이퐁으로 수출된 물품을 신고했다”고 세관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주의로 인해 정확한 상품명이 면신축성 편물인 폴리에스테르 편성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면 신축성 편물은 상품검사 및 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제때에 이 오류를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품질 문제로 인해 반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각"으로 수정했지만 세관에서는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입 통관 절차를 Shanghai Jinghai Freight Co., Ltd.에 위탁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세관은 관련 상품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1월 16일과 17일에 수입관세 62,929.70위안, 수입부가가치세 117,678.54위안, 지연신고수수료 42,013위안을 재신고하고 납부한 후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통관했습니다. 세관이 검토해 공개한 수입신고서에는 제품명이 '면 탄성 편물', 성분 함량은 '97% COTTON 3% SPANDEX, 폭은 58'로 적혀 있다. 또한, 컨테이너의 연체 사용으로 인해 원고는 RMB 38,007.53의 컨테이너 연체 사용료도 지불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위탁한 뒤 실제로 이를 지화화물(Jihua Freight)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통관신고를 포함한 화물운송위탁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다툼의 쟁점은 세관신고 과정에서 물품명을 잘못 신고한 피고의 과실 여부에 있다. 세관신고 위탁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상세하고 정확한 화물정보를 수탁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구체적인 세관신고사항을 엄격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인으로서 피고에게 수출물품 위탁서를 보냈으며, 그 위탁편지에는 물품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출화물 탁송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피고가 수출물품 운송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장에는 중국어 번역 없이 영문 “95%CTN5%SPANDEXSINGLEJERSEY150GSMCUTTABLEWIDTH58〃”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에게 상품의 정확한 중국어 이름을 "면 탄성 편직물"로 번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화물 운송업자의 의무와 능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더욱이 "95%CTN5%SPANDEXSINGLEJERSEY150GSMCUTTABLEWIDTH58〃"라는 표현은 섬유업계의 전문적인 표현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피고는 화물운송업자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는 분쟁 물품의 명칭을 "폴리에스터 편직물"로 번역할 수 없다. 확인. 원고는 상품의 중국 명칭이 '면 탄성 편물'임을 피고에게 명확하게 알렸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의 성명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찍힌 포장명세서(중량표)와 수출특별송장에는 모두 물품명이 "100% POLYTRICOT"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기존 증거에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번역은 "100% 폴리에스터 니트 원단" 천"이어야 합니다. 피고가 세관에 신고한 상품명과 원고가 제공한 상품명이 실제 물품상태와 불일치하더라도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는 수입품의 명칭이 '면탄성 편직물'로 최종 결정되었으나, 그 구성성분 함량은 '97% COTTON 3% SPANDEX'인 반면, 원고는 수출품의 성분성분 함량은 "97% COTTON 3% SPANDEX"라고 주장하였다. 95% COTTON 5% SPANDEX". 이 둘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본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요컨대 피고는 대리의무 이행에 있어 과실이 없으며, 원고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Zhejiang Zhongda Huatai Textile Co., Ltd.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접수수수료는 간이절차 적용으로 절반 수준인 2,604.72위안으로 원고측이 부담하게 됐다. .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한 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진샤오펑 수석판사

쑨예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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