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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택배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법령 번호. 교통부는 2009 년 9 월 1 일 발표된12; 교통부 20 13 년 4 월 20 일 발표된' 택배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제 4 호 개정 결정' 제 1 2 차 개정; 교통부에 따르면 2065 년 6 월 24 일 15 일' 택배업무경영허가관리방법 개정 결정' 제 1 조는 택배업무경영허가관리를 규제하고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에 따라

제 2 조 이 방법은 택배 업무 경영 허가 신청, 승인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택배업무경영허가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택배 업무 경영 허가 관리는 공개, 공평,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우편관리부에서 발급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우편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6 조 택배 업무 운영을 신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5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업 법인의 조건에 부합한다.

(b)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 지방간, 자치구, 직할시 경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100 만원 이상, 국제택배업무 운영, 등록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이상이다.

(3) 본 방법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에 규정된 서비스 능력을 갖추고 업무 신청의 지리적 범위에 부합한다.

(d) 서비스 약속, 서비스 품목, 서비스 가격, 서비스 지역, 보상 방법, 불만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엄격한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수 검사, 분류 운송, 배송, 업무 조회 등의 제도를 포함한 완전한 업무 운영 규범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배달 안전 보장, 택배 서비스 직원 및 사용자 개인 안전, 사용자 정보 보안 시스템,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각종 안전조치, 대금 대행 업무 개설, 자영방식으로 대금 대행 서비스 제공, 건전한 위험통제 조치 및 자금 결산 제도, 의뢰인과 수취인 간의 권리 의무 명확화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7 조 운영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택배업무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및 배달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같은 도시에서 택배 업무를 운영하고, 택배 (메일) 전화 조회 서비스를 요구하고, 지방 안팎에서 택배 업무를 운영하고, 상기 전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택배 (메일) 추적 조회를 제공하는 정보 네트워크도 있어야 합니다.

(3) 국가택배원 직업기술기준에 부합하고 자격을 통과한 택배원이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택배 직원의 30% 이상이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도내 외지에서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은 40% 이상의 택배 업무원이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8 조 지방 자치구 직할시 속달 업무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경영 분야에 적합한 네트워크 및 배송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국무원 우편관리부와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폐쇄적이고 적절한 속달 처리 지역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처리 장비, 모니터링 장비 및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통합 컴퓨터 관리 시스템, 택배 (메일) 추적 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필요에 따라 우편 관리 부서에 택배 (메일)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국가택배원 직업기술기준에 부합하고 자격증을 통과한 택배원이 있고, 본 기업과 지사의 택배원 중 초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은 40% 이상이다.

제 9 조 국제 택배 업무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 국제 택배 업무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및 배달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국무원 우편관리부, 국가안전기관, 세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폐쇄적이고 적절한 처리 장비, 모니터링 장비, 소방시설을 갖춘 속달 처리 지역

(3) 통합 컴퓨터 관리 시스템, 택배 (메일) 추적 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필요에 따라 우편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에 택배 (메일) 신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국가택배 업무원 직업기술기준에 부합하고 자격증을 통과한 택배업무원이 있고, 본 기업과 지사 택배 업무원 중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50% 이상이다.

(e) 자격을 갖춘 세관 신고, 검사원을 갖추고 있다.

제 10 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우편물 택배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택배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택배 업무를 가리킨다.

우편기업 이외의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 (이하 택배기업) 은 우편업체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우편물배달업무를 운영할 수 없고 국가기관 공문을 보낼 수 없다. 제 11 조 택배업무경영허가를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것은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제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택배업무경영허가 신청은 우편관리부에 다음과 같은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택배 사업 운영 허가 신청서;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또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3) 본 방법 제 6, 7, 8, 9 조에 규정된 장소 사용 증명서 및 관련 자료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 13 조 우체국 관리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택배 사업 운영 허가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택배업무경영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신청자는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이나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은 기업은 지사 영업부 등 불법인 지사를 설립하고' 기업법인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사본) 및 첨부된 지사 명부를 지사가 소재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소재지 성급 이하 우편관리기관에 서류수속을 밟아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지사를 합병, 분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이 발표되기 전에 국제택배업무에 종사하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의 비준이나 신고를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85 조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수령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택배 사업 허가 신청서;

(2)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 부서의 비준 또는 서류 제출;

(3)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영업허가증

(4) 지점 디렉토리. 제 17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의 허가 범위와 유효기한에 따라 택배업무를 운영해야 한다.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교환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택배업무경영허가증' 관리는 연간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매년 4 월 30 일까지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하는 우편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연간 운영 및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포함한 연간 보고서

(b) 택배 사업 운영 허가 원본;

(3)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제 19 조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의 이름, 기업유형, 지분관계, 등록자본, 경영범위, 경영지역, 지사 등이 변경된 경우 우편관리부에 변경 수속을 신고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재발행해야 한다.

제 20 조 택배기업이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한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고,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2) 기업법인 자격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

(3) 신청인이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택배업무를 운영하지 않았거나 휴업한 지 6 개월이 넘었다.

(4)'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은 유효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한다.

(5) 택배업무경영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택배업무경영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22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 업무경영허가 발급, 변경 및 취소 상황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3 조'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 운영 허가증을 위조, 변경, 사기, 임대,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받는 기업은 감독검사를 받고 협조해야 한다.

제 25 조 감독 및 검사의 주요 내용:

(1) 택배업무의 이름, 법정대표인 (담당자), 경영주소, 경영범위, 경영지역, 경영기한 등 중요한 사항은 택배업무경영허가증 등록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2) 택배업무경영허가 변경, 연기, 취소 수속 집행 및 처리

(3)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발급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내용.

제 26 조 우체국 관리부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의 상황과 처리 결과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감독 검사원이 서명한 후 보관해야 한다.

제 27 조 우편 관리 부서는 택배 업무 기업에 종사하는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제 28 조 시민, 기업 및 기타 단체는 우편관리부 직원들이 행정허가와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우편관리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제보를 받은 우편관리부는 제때에 확인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29 조는 본 방법 제 5 조 제 1 항,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0 조 택배업무경영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고, 경영허가를 사취하는 사람은 우편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경영허가를 취소하고,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조, 변형, 사기, 임대, 매매,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을 양도하는 사람은 우편관리부에서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1 조 택배회사는 지사, 합병 또는 분립을 설립하여 우편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서류처리, 변경 수속, 또는 예정대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변경 수속을 처리하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낸 경우,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면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2 조 택배회사는 택배업무를 중단하고,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거나,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속달우편을 선처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3 조는 본 방법 제 2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4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우편관리부서가 본 방법에 따라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배기업이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우편관리부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제 35 조 우편관리부 직원들이 택배 업무경영허가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은 주관기관이나 감찰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 구성 혐의는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본 방법 제 16 조에 규정된 기업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기업은 경영 택배 업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경영 택배 업무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택배 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한 내에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택배업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 37 조 본법은 2009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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