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장비 운영자 시험 규칙 TSG Z600 1-20 13
제 4 장 재심
제 24 조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항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자영업 또는 위탁시험 기관에 발급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재심을 신청할 때 소지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특수 장비 운영자 재시험 신청서" (부록 B, 1 사본 참조);
(2) 운영자 인증서 (원본);
(3) 자격증을 소지하는 동안 고용인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교육 훈련 증명서 (내용과 수업이 안전기술규격 준수, 1 부);
(4) 병원에서 발행한 연간 건강 검진 보고서 (심사 개요가 신체 조건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1 부);
(5) 계약자가 발급 한 허가 프로젝트는 허가 기간 동안 65,438+0 년 (관련 안전 기술 사양에 달리 규정되어 있음) 을 초과하지 않았다.
(6) 고용주가 발급한 자격증 기간 동안 불법운영 등 불량기록이 없는 증명서 (1 부);
관련 안전 기술 규범은 재심에서 반드시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시험 합격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심사 통과를 허가합니다.
(1) 재심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완전하고 진실하다.
(b) 60 세 미만 (60 세 포함);
(3) 라이센스 기간 동안 라이센스 프로젝트는 1 년 (관련 안전 기술 사양에 달리 규정되어 있음)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d) 불법 작업 및 기타 나쁜 기록 없음, 사고 없음;
(5) 관련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6) 관련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에 합격한다.
제 26 조 교차 발급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영자는 원발증 부서에 검토를 신청하거나 고용인이 있는 곳의 발급 부서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부서는 재심을 할 때' 전국 특수장비 공시 정보 조회 시스템' 에 로그인하여 원본 증빙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원발증 기관에 반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7 조 발증 부서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 자료를 심사하거나 신청자에게 신청 자료를 수정하라고 통보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접수된 재심 신청에 대하여 발급 부서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운영자 인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불합격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발급 부서는' 특수장비 운영자 재심신청서' 및 관련 재심자료를 최소 5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28 조 재검사 불합격 소지자는 다시 법의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연체되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운영자 인증서의 항목이 유효하지 않아 이 프로젝트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