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21 조 기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1 심 입건한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서 이후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소송재산보전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접수한 후에는 판결을 내리고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청구인 계좌를 조회, 압수하는 것은 법원이 안전조치를 취하는 내용과 의무이므로 피고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