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는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I. 영토 관할권
지역 관할이라고도 하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노동중재의 관할을 확정한다. 세 가지 영토 관할권이 있습니다.
1, 일반 지역 관할권.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행정 구역에 근거하여 사건 관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2. 특별 영토 관할권. 법률 법규는 당사자 간의 노동 분쟁이 어느 곳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기업과 근로자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것은 임금관계가 있는 곳의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3. 배타적 관할권. 법은 어떤 종류의 노동 분쟁이 특정 노동 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밖에서 노동 계약을 이행하는 노동 분쟁은 계약 이행지의 중재위원회에 의해서만 관할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설구의 시 노동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관할권 수준
각급 노동중재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구 (현) 급 노동중재위원회가 본 관할 구역 내의 일반 노동 쟁의를 관할한다. 시 노동중재위원회는 본 시의 외상투자기업이나 중대한 노동 논란을 관할한다.
셋. 관할권의 이전
노동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자신의 관할권이 없거나 관할이 불편한 노동 분쟁 사건을 가리키며, 권리가 있거나 심리가 용이한 노동중재위원회로 이송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중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노동중재위원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구 (현) 급 노동 중재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집단 노동 분쟁 사건을 상급 노동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 관할 구역을 지정하다
두 노동중재위원회가 사건 관할권에 대해 논란을 일으켜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뜻이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급 노동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상급 부서가 관할하도록 지정하였다.
동사 (verb 의 약자) 섭외 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5 조는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되는 것은 계약서명지와 이행지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시민과 국외 기업이 체결한 노동 (일) 계약은 중국 내에서 이행되고, 노동 (일) 계약 이행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기업 노동 분쟁 처리조례' 제 2 조 제 4 조 정신에 따라 노동 (일) 계약 이행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다
외국기업이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변호사를 찾아 도와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