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국에 등록된 전자파일정보의 내용이 수출단위별로 변경된 경우에는 공상, 관세 및 기타 부서에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부서의 변경 통지서를 가지고 외환국에 가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외환국 종합서비스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