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14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1 일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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