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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5G 네트워크 건설 발전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5G 네트워크 건설과 응용을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경제사회의 고퀄리티 발전을 돕고,'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자치구 행정 구역 내 5G 네트워크의 건설과 발전에 적용된다. 제 3 조 5G 네트워크는 5G 기지국, 관련 타워, 파이프, 사무실, 실내 분포, 보조설비 및 자치구 통신관리기관이 인정한 기타 관련 통신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기반시설에 속한다. 제 4 조 5G 네트워크의 건설과 발전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2) 우선 개발, 포괄적 인 적용;

(3) 개방, 포용 및 통합의 발전;

(d) 안전 우선, 개발 중심;

(5) 업계 선두와 중점 돌파.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5G 네트워크 건설과 발전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5G 통신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보급 및 응용 중의 구체적인 문제를 조정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5G 네트워크의 부지 선정, 건설 및 보호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구는 전 지역 5G 네트워크 건설과 발전의 조직, 조정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생태환경, 교통운송, 공업과 정보화, 문화와 관광, 공안, 인터넷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5G 네트워크의 건설과 발전을 책임진다. 제 7 조 5G 네트워크는 공공기반시설에 속하며 물,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기반시설과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진행되는 5G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보수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5G 네트워크 보안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건설 단위와 통신업체는 통신공사 건설과 전자기 방사선 방호 국가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필요한 방호설비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자치구 통신관리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5G 네트워크 건설의 필요에 따라 각 도시의 5G 네트워크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5G 네트워크 특별계획의 편성을 추진하고 도시통제성 상세 계획과 효과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관련 부서는 공항, 철도, 도로, 철도 운송 등 인프라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승인할 때 동급 통신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5G 네트워크 특별 계획과의 상호 연결을 확보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5G 네트워크 건설지 수요를 연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 5G 네트워크 건설개발지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구 주택과 도심건설청은 자치구 통신관리기구와 함께 건설단위에 대한 건설통신 인프라 건설 기준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5G 네트워크 등 인프라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건축통신 인프라 건설 기준' 에 따라 건축과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신축, 개조, 건물 확장 및 시정 인프라는 통신 인프라를 위한 기계실 공간, 전송관, 하늘 공간, 전력 공급 시설 등의 보조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신 인프라 공간 배치 계획 건설 범위에 포함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설통신 인프라 건설 표준의 기술심사를 정무청 프로젝트 건설 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5G 네트워크 시설 건설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인증 사항 및 관련 기업 허가 사항 통지 약속제를 실시하여' 일창 접수',' 일망 운영' 을 실현하여 승인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통신업체는 통신시설 * * * 건설 관련 규정에 따라 5G 인터넷 통신시설 * * *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치구 통신관리기구, 공안, 시정, 교통 등은 기존 자원을 통합하고 최적화해야 하며, 기존 시스템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호혜적이고 완전히 개방적인 원칙에 따라 각종 인프라 자원의 사회화, 공유 및 집약적인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관사업 단위 등 공공기관과 문화경기장, 관광지, 시정녹지, 역, 공공지하공간, 철도, 도로, 공항, 궤도교통 등 공공시설의 재산권자 또는 관리자를 조율해야 한다. 5G 네트워크 건설에 필요한 장소와 편리한 접속 조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통신업체는 정기적으로 공개 수요목록을 정리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주택단지, 상업건물 등 민간건물에 5G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건축소유자나 이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기관은 건물 층, 지하주차장, 주택가로등, 가로등 모니터링, 건물 강약전 우물, 공공망 통로 등 5G 네트워크 시설을 건설할 때 건물의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회복해야 한다.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손실 정도에 따라 배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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