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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 투지아 먀오족 자치주의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농약관리조례',' 수약관리조례',' 사료와 사료 첨가물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와 본주의 실제 상황을 결합했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주의 행정 구역 내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의 생산, 운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약,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비료, 농막 등 농업 생산 수단을 가리킨다. 제 3 조 주 () 현 ()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감독 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감독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관리, 생태 환경, 교통 수송,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향민 정부는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의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주 () 현 () 인민정부는 농업생산 화학 투입품 생산, 경영 및 사용을 규제하는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대중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 감독 및 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6 조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농업 발전 계획에 따라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 감축 계획을 제정하여 농업 생산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화학 투입물 사용을 지도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운영 및 사용 제 7 조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의 생산자, 경영자 및 농업 생산 경영 주체는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전 과정 기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농업화학 투입품을 장려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농업화학 투입품 사용 기록을 세우도록 독려하다. 제 8 조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생산경영자는 건립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현지 농업농촌 주관부의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감독 및 서비스 정보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생산 투입품 생산경영자는 농업생산 투입품 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농업생산 투입품 안전예방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0 조 농약 투입품 생산업체의 설립은 국가 전반적인 발전 계획과 생태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농업 생산용 화학 투입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제품 품질 추적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는 농업화학 투입품 경영자가 본주 행정구역 내에서 연쇄경영과 집중 배송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제 12 조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경영자는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허가증, 허가증 등 합법적인 증명서를 걸고 관리제도를 게시하고 디지털관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 판매는 실명제 관리를 실시한다.

농업 생산 화학 투입 상품 경영자는 구매자에게 종이 영수증이나 기타 판매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관해야 한다. 판매 증명서는 판매 시간, 제품명, 사양, 수량, 경영자 이름,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 화학 투입 상품 경영자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사용 범위, 방법, 사용량, 기술 요구 사항 및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제품의 효능과 역할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구매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생태관리, 건강재배, 생물방치, 물리방치 등 녹색방지기술과 선진적인 응용기계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화학투입품을 농업생산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농업생산에서 금지된 화학 투입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제초제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 사용자는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제품 라벨이나 설명서에 명시된 사용 범위, 방법, 복용량, 안전 간격, 정약기간, 기술 요구 사항 및 주의사항에 따라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을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재활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포장 폐기물의 회수 및 처분 제 16 조 주, 현 (시) 인민 정부는 농업 생산 투입품 포장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 방법을 제정하여 농업 생산 투입품 포장 폐기물 재활용, 저장, 운송, 이용 및 처분 시설을 총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산업협회가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포장폐기물 재활용에 기술 지침과 서비스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 기업이 농업생산화학 투입품 포장폐기물을 회수하는 것을 조율한다.

전문화된 서비스 기관이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 포장 폐기물의 회수와 처리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다. 제 17 조 농업 농촌 주관부는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을 관리하는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가 포장 폐기물을 회수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농업 생산 화학 투입품 포장 폐기물 재활용, 저장, 운송, 이용 및 폐기 활동 중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산 화학 투입물 폐기 위험화학 폐기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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