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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익소송 업무 강화에 관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 검찰 공익 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주요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권위는 사회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익과 사회공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내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과 개인은 검찰공익소송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2.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감독기능을 수행하며, 기소촉진, 기소지원, 검찰제안,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익소송업무를 수행한다. 3. 검찰기관은 생태환경 및 자원보호, 식품약품안전, 국유재산 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영웅 및 순교자 보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소송사건을 처리한다. 미성년자 및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분야.

검찰 공익소송 사건의 범위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안전, 공공안전,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익소송 처리 방안을 모색한다. . 4. 검찰기관은 민사 주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송 전 공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 조직이 없는 경우 검찰 기관은 법률로 규정된 기관 및 조직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면 검찰기관은 기소를 지원할 수 있다.

검찰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관리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국익을 침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검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감독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생태환경, 천연자원, 수자원 보존, 시장 감독, 생산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공공 안전, 공중 보건 및 기타 분야에서 공공 복지 보호 정보 공유를 수행합니다. 6.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은 업무 중 검찰공익소송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검찰기관이 공익소송사건을 처리하면서 징계위반 또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검찰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관련 국가 기관이 처리하는 감독 기관, 공안 기관 등에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7. 각 단위와 개인이 공익소송 사건의 단서를 검찰기관에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단서가 확인되면 검찰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내릴 수 있다. 8. 생태환경 피해 보상 절차와 검찰 공익 소송 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생태환경훼손배상권자가 협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법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생태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생태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기관은 그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9. 검찰기관은 공익소송 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검찰기관은 증거를 조사·검증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증거수집·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사·검증할 수도 있다.

검찰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 검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력해야 한다.

(1) 사건 관련 장소에 들어가 샘플 채취, 테스트, 검사 , 물리적 증거나 현장 등을 조사합니다.

(2) 관련 부서 및 개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분실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에 등기보관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재산 상태에 대한 문의 사건에 관련된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행정법 집행 및 사법 파일 자료를 검토, 검색 및 복사합니다.

(4)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불법 가해자, 행정법집행원, 증인 등

(5) 사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의 장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 ;

(6) 위탁 모니터링, 테스트, 검사, 식별, 평가, 감사, 전문가 의견 자문 등;

(7) 국가가 규정하는 기타 방법.

검찰기관은 전항 제1호에 규정된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이 수사 중인 행정위반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 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공익소송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보존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10. 검찰기관의 조사와 검증을 기피, 거부, 방해, 방해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규율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기관은 관련 단위 또는 상급 기관에 검찰에 건의할 수 있다. , 관련 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검사가 법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검사는 불법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견책, 제지,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11.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검찰 기관은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위험 제거, 현상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규모가 작은 민사 공익소송 사건의 경우,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훼손된 공익의 회복을 전제로 검찰이 침해자와 협의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손해 배상, 공공 복지 회복 및 기타 민사 책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공표 후 30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침해자가 합의를 이행하고 손상된 공공복지를 완전히 복구하거나 공공복지 보상금을 전액 지불한 경우, 침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기관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 검찰기관은 법률소송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침해자가 사법적으로 확정된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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