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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에 관한 쯔보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보호에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오염원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환경 오염' 등의 법령과 조례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설치, 운영, 유지,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과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란 오염원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염원 현장에 설치된 기기, 생산 또는 처리 시설 운영 매개변수 기록기,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기기, 센서 및 기타 자동 모니터링 장비와 지원 장비를 말합니다. 배출 모니터링 플랫폼은 도시 생태환경 부서에 설치되고 오염원을 자동 모니터링하기 위해 통신 전송선을 통해 현장 자동 모니터링 장비에 연결된 정보 관리 시스템, 컴퓨터 및 기타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의미합니다. 제4조: 모니터링 플랫폼 및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자금은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5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율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고,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자동 모니터링 작업의 정상적인 개발. 제6조: 시 생태환경 부서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에 대한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공안, 시장 감독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 제7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을 파괴할 수 없으며, 무단 해체, 유휴, 자동 감시 시설 파괴, 운영 및 사기 행위에 대해 정부 서비스 핫라인이나 생태환경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설의 유지관리,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생태환경부에서는 법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 구, 현 인민정부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게 된다. 제2장 건설 및 설치 제8조 오염물 배출 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시설을 건설 및 설치해야 합니다. (1) 주요 오염 물질 배출 단위 목록에 포함됨

( 2) 오염배출 허가의 핵심 관리를 실행합니다.

(3)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요구하는 건설 및 설치.

타 오염물질 배출 기관이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도록 독려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 제9조 오염배출단위는 기한에 따라 제품품질요구에 부합하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을 건설, 설치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제조업체 및 판매자가 제공하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국가 및 성급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건설 및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관련 규정 및 기술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항목을 결정합니다.

(2)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지점 선택 및 설치 위치는 관련 기술 사양 및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3)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관련 국가 장비 품질을 준수합니다. 요구 사항 및 관련 지방 기술 사양 준수

(4)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은 데이터 전송 및 인터페이스 표준에 대한 국가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5)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 모니터링 플랫폼은 인터넷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오염물질 배출 기관은 관련 기술 규격의 요구에 따라 완성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인수 검사를 조직해야 하며 검사를 통과한 후 모니터링 플랫폼에 네트워킹을 신청하고 승인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12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인터넷에 연결된 후, 오염 배출 기관은 관련 기술 규격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 센터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플랫폼.

제13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정상 가동된 후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분기별 유효 전송률은 관련 기술 규격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오염 배출 단위는 환경 정보 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해야 합니다. 제3장 운영 및 유지 관리 제14조 오염물질 배출 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술 규격에 따라 관리 시스템 및 운영 계정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운영, 유지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15조 오염물질 배출기관은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유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소가 운영·유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항, 운영·유지관리 요건, 위반 시 권리·의무·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양 당사자의 계약 등.

운영 및 유지 관리 부서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수 배출 장치가 운영 및 유지 관리 부서에 위탁하여 운영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6조 오염물질 배출 단위와 스스로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운영 및 유지 관리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술 규격의 요구에 따라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시설을 운영 및 유지하며 결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시에.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오염배출 기관과 운영 유지 관리 기관은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공동으로 보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요소의 무결성 및 추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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