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1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는 본 법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정보를 상급 주관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주관부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는 서로 파악한 식품안전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1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위 식품 안전 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즉시 관련 부서, 전문기관 및 관련 식품생산경영자를 조직하여 소비자와 사회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검증하고 분석하고 적시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