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간시 도시종합관리조례 제43조 제2항은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및 농촌 공공장소에 광고 라이트 박스, 광고판, 포스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광고를 게시하거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책임자는 최대 3일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삭제도 명령할 수 있으며, 불법광고주 및 광고사업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