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신장 면화 관리 잠행 조치' 행정 처벌 적용 법규 위반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신장 면화 관리 잠행 조치' 행정 처벌 적용 법규 위반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조는 신강 면화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세관법") 수출입 화물감독에 관한 원칙과 국가계위, 세관총국 "신강 면화관리 잠행 조치"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신강 면화는 세관에 신장 면화 특수감독창고 (이하 "감독창고") 에 입국신고한 날부터 수출품 수출로 가공된 후 재수출하거나, 수출후 직접 재수출하여 세관감독을 받는다. 세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세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신장 면화의 성질을 확정하고 감독한다.

(1) 감독 창고에서 규정한 신장 면화 저장 기간 (1 년) 내에 이미 일반 무역방식으로 세관감독구에 운송되어 세관에 수출을 신고했지만 재수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세관은 세관 수출감독창고 관리 방법에 따라 감독한다.

(b) 신강의 면화 저장 기간이 전항의 규정 저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항구에 도착한 일반 무역수입화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석방되기 전에 세관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3) 창고에서 수입한 신강 면화를 완제품 가공 수출로 바꾸는 세관은 재료 가공 무역에 따라 수입 품목을 인정하고 세관' 가공 무역 보세 화물 관리 방법' 에 따라 감독한다.

(4) 신장 면화는 창고에서 수입한 후 직접 수출하고, 수송이 출국하기 전에 세관은 재수출 무역에 따라 수입품을 인정하고 세관 재수출 화물 관리 방법에 따라 감독한다. 제 3 조 세관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강 면화 회사는 신장 면화 수출과 창고 세관 수속을 처리할 때 수출 화물 수령인에 대한 세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장 창고에서 수입한 면화를 직접 수출해 세관 수속을 할 때는 수입 화물 수취인과 통관 화물 운영자에 대한 세관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감독 창고 (신장 면화회사가 운영하는 감독 창고 포함) 경영자는 세관법 제 26 조의 규정과 세관규정에 따라 수출 감독 창고 경영자에 대한 각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강 면화 가공 수출 기업은 수입 가공 무역 경영 단위와 가공 기업에 대한 세관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강 면화 수출업체 (신장 면화회사가 창고를 감독하여 자영업을 하고, 하동함) 신장 면화 출고후 직접 수출 세관 수속을 할 때, 세관 법규를 준수하여 수출화물 발송인과 통관 화물 운영자에 대한 각종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신강 면화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신장 면화 수출 저장 및 수입 보관 절차를 처리할 때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관은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11 조 (5)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허위 신고, 은폐 등으로 세관 감독을 피하는 것은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3 조 (2) 항,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술한 행위는 수출환급금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처벌을 한 세관은 관련 자료를 신강 면화회사가 소재한 세무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 5 조 창고에 저장된 신강면은 기한이 지나도 완제품 수출입 수속을 거치지 않았거나 수출입 수속을 직접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신강면회사의 신강면을 몰수한다. 제 6 조 신강 면화 수출업체 (신강 면화회사 포함) 는 신장 면화 직접 수출 통관 수속을 할 때 허위 신고, 은폐 등으로 세관 감독을 피하거나 세관 감독 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창고 관리원이 세관 허가 없이 재고를 매각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3 조 (4) 항과 제 5 조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창고 경영자는 세관의 승인 없이 창고에 저장된 신장 면화를 무단으로 양도, 담보, 인도, 운송, 교환한 경우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세칙 제 11 조 (2) 항에 따라 처벌한다.

신강 면화는 창고 보관 기간 동안 관련 기록이 사실이 아니거나 수량이 부족하여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 창고 경영자는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11 조 (3) 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창고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보관, 출고, 반제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13 조 (6)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 조 신강 면화 가공 수출업체는 수출입 세관 수속을 할 때 허위 신고 은폐 등으로 세관 감독을 도피하고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제 3 조 (2) 항과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신강 면화 가공 수출업체는 세관 허가 없이 신장 면화와 그 중간제품 (반제품), 완제품을 판매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세칙 제 3 조 (4) 항,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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